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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사장서 노동자 40m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4.02.26 22:50:47수정 2024.02.26 22: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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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 작업발판 거푸집 인양하다 40m서 추락 사고

40대 하청 노동자 1명도 부상…"작업중지 조치"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2.26.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2.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충남 천안시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작업 중 추락해 숨졌다. 고용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58분께 현대건설이 수행하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모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중국인 하청 노동자 A(58)씨가 숨졌다.

A씨는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인양작업 도중 갱폼과 함께 추락해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약 40m 높이에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다른 내국인 하청 노동자 B(45)씨도 크게 다쳤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 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2년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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