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컨설팅 지원
등록 2021.03.07 12:00:00

지원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다. 공동사업 모델을 신규 개발하거나 기존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전환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조합당 1500만원(조합부담금 10% 별도) 한도로 지원 한다.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이번 컨설팅 지원을 통해 사업모델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에는 사업모델 개발 서비스를 제공해 공동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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