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 매물 꼼짝마"…21일부터 과태료 500만원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강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2주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약 16% 줄어든 것으로 알려진 1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밀집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2020.08.13.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8/13/NISI20200813_0016567721_web.jpg?rnd=20200813161116)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지 2주만에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 약 16% 줄어든 것으로 알려진 13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밀집상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email protected]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에 대한 정의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8월20일 공포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세부 허위 매물 유형으로 ▲실제로는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 의사가 없는 부동산을 거짓으로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경우 ▲다른 중개사에 의뢰된 주택을 함부로 광고하는 경우 ▲가격, 입지조건, 생활여건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하거나 은폐·축소하는 경우 등으로 정의했다.
앞으로 이 같은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개정안은 또 중개대상물 광고 시 명시해야할 의무사항도 규정했다.
앞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광고를 할 때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또 온라인 광고 게재 시 소비자들이 업체명이 비슷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외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도 함께 올리도록 했다.
부동산 인터넷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매 분기별이나 위법 의심사례 시 인터넷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료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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