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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종합]성남시민축구단 조례안 통과 … 창단 탄력받아

등록 2013.11.25 20:47:21수정 2016.12.28 08: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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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성남시민프로축구단(가칭) 창단을 위한 조례안이 성남시의회를 극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팀 창단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성남시의회는 25일 오후 5시 3차 본회의를 열고 한 차례 심사 보류됐던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성남은 다음달 10일 열리는 K리그 신인 드래프트에 참여하는 등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한 창단 작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극적인 타결이었다.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일부 시의원의 반대로 상임위 통과가 회의적으로 보였던 조례안은 최윤길(무소속)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진 안은 재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최 의장은 사실상 부결된 사안으로 간주, 의장 직권을 이용해 본회의에 부쳤다.

 34명의 재적인원 가운데 과반인 19명이 본회의에 참석했고 만장일치로 합의해 무산될 것으로 보였던 조례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정철수 성남 사무국장은 "여러 각도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시의원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마음 졸였던 것들을 잘 추스리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본회의를 참관한 시민축구단 창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는 이재명(50) 성남시장과 이한규(49) 부시장이 참석했다.

 새누리당 소속 정용한 문화복지위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석상에서 논란이 생각보다 커진 것에 대한 오해를 풀고 동시에 향후에는 절차를 존중해 달라는 의견을 시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뜻을 성남시가 수용했고 그 자리에서 참석 의원의 의견을 물어 만장일치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창단을 위한 남은 행정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통일스포츠재단과 구단 양수·양도 본계약을 맺고 구단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재정건정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제출하면 된다. 동시에 연맹에 회원 변경 신청을 하게 된다.

 연맹이 이사회를 열어 창단 승인을 하면 큰 틀에서의 절차는 마무리된다. 연맹은 새 구단 창단의 빠른 진행을 돕기 위해 이르면 12월3일께 이사회를 열 계획이다.

 12월10일 예정된 K리그 신인드래프트는 우선 성남일화 자격으로 참여하고 추후 인수과정에서 시민축구단이 그대로 수용하게 될 예정이다.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안'은 지난 21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에서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이에 성남 구단 서포터즈연합은 시의회를 항의 방문해 재심사를 촉구했다.

 이재명 시장은 25일 "성남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성남시 통합을 위한 희망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일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들이 모여 조례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냈던 일부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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