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D-1]헌법재판관들 90일간 거의 매일 출근…피로 '극한'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17.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91일을 넘어가면서 헌법재판관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9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12월9일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이래 이날까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헌재 재판관들은 2~3일 정도를 제외하고, 매일 헌재로 출근해 업무를 봤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17.03.09. [email protected]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마찬가지다. 쟁점을 정리하고 평의 때 다른 재판관들에게 검토 결과를 보고하는 등 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주심 재판관의 역할 때문이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17.03.09. [email protected]
당시 페루 출장 중이었던 김이수 재판관 역시 일정을 앞당겨 귀국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김창종 헌법재판관이 출근하고 있다. 2017.03.09. [email protected]
헌재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큰 사건은 연일 고심을 거듭하느라 평일과 휴일 구분이 사실상 의미 없다"며 재판관들이 사실상 하루도 빠지지 않고 탄핵심판 심리에 집중했음을 전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출근하고 있다. 2017.03.09. [email protected]
재판관들이 휴일에도 헌재에 나온 점에 비춰보면 이들은 적어도 1일 10시간, 1주일 60시간이 넘는 근무를 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며 장시간 근무를 했다고 농반진반으로 얘기한다. 근로기준법은 1주일간 근로시간이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 근로 시간은 8시간이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막중한 역할과 책무를 수행하는 헌재 재판관으로서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인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해서 빨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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