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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용산 아파트에 월세 200만원 검사 자체조사

등록 2017.06.26 21:55:58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법 김 모(33) 검사 사건 파문이 커지면서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법조인들이 오는 5일 대검찰청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 2016.07.0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법 김 모(33) 검사 사건 파문이 커지면서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 법조인들이 오는 5일 대검찰청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검찰청. 2016.07.04. [email protected]

수도권 A지청장, 용산 아파트에 월세 200만원 거주
특혜의혹에 "시세에 비해 저렴한 것 아니다" 해명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6일 검사 특정 기수 전원을 대상으로 등록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 심사는 수도권 A 검찰지청장이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에 시세보다 절반 이상 싼 월세로 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께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지청장과 기수 전원을 대상으로 등록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지청장은 "용산소재 아파트에 월세 200만원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시세에 비해  턱없이 저렴한 월세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지청장은 "집주인은 장인과 30년이상 오랜 친분이 있는 분"이라며 "조건은 세입자에게 매우 불리한 보증금 5000만원을 200만원의 월세로 매달 공제하는 '연깔세'였다"고 설명했다.

 A지청장은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로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저렴하게 거주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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