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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자조금 "타 육류 비해 판매 줄어…김영란법 영향"

등록 2017.07.10 15: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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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영향으로 한우고기 소비가 크게 줄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우자조금은 10일 농촌경제 연구기관 'GS&J 인스티튜트'와 함께 지난해 11월1일부터 지난 3월31일까지 실시한 '한우고기 소비유통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에 거래처 등 지인에게 한우고기를 선물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구는 7.4%에 불과했다. 또 92.6%는 한우고기 선물 경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영란법 시행 전 외식소비자 중 외부손님과 식사를 한 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55%였던 데 비해, 법 시행 후에는 64.4%로 높아졌고, 전체적으로 식사 빈도수도 낮아졌다.

올해 추석 역시 지인에게 한우고기를 선물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가구의 비율은 9.4%에 불과했다. '별로' 혹은 '전혀' 의향이 없는 소비자는 74.6%에 달했다.

유통업자의 전년 대비 육류별 판매실적지수는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업태에서 한우고기 판매량 감소폭이 다른 육류에 비해 컸다. 업태별 판매량은 2015년 70~99에서 지난해 62~92로 낮아졌다.

소비자가구의 한우고기 구매량은 2014년(103.9)까지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5년(95.3)에는 감소세로 전환됐고, 2016년(97.9)에도 감소세를 유지했다.

소비자가구의 한우고기 구매의향 역시 2014년까지 증가세를 나타내다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육류는 2013, 2014년에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순이었으나, 2015, 2016년에는 돼지고기, 한우고기, 닭고기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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