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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는 25일까지 사유시설 폭우 피해 접수

등록 2017.07.22 14: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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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2일 최악의 폭우로 인한 피해 신고를 오는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6일 내린 집중 호우로 지붕이 내려앉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집. 2017.7.22.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는 22일 최악의 폭우로 인한 피해 신고를 오는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6일 내린 집중 호우로 지붕이 내려앉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집. 2017.7.22.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지난 16일 발생한 최악의 폭우로 인한 피해 신고를 오는 25일까지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피해신고 접수는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주택과 농경지, 농작물, 축사, 비닐하우스 등의 사유시설 피해를 본 주민은 25일까지 본인이 직접 자연재난 신고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상설 접수처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 복구로 기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서 요청할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피해 접수를 하고 있다.

 접수된 피해 상황은 일정 기한 내 확인을 거쳐 확정된다. 피해 상황에 따라 기준별 복구비가 지원된다.

 주요 지원 사항은 주택 전파·유실 900만원, 반파 450만원, 침수 100만원 등이다.

 생계수단이 농업인 농가 가운데 총소유량의 50% 이상 피해를 본 농민은 생계 지원비와 고등학교 학자금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단 한 명의 주민도 피해 보상이 빠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해 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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