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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되는 4대강 트라우마' 수자원공사, 추가공사비 300억 원 물어낼 판

등록 2017.10.19 13: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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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19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이학수 수공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생각에 잠겨있다. 2017.10.19. foodwork23@newsis.com

【대전=뉴시스】함형서 기자= 19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이학수 수공 사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생각에 잠겨있다.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4대강 사업 추가공사비 소송에서 패소해 수백억원을 시공업체에게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수자원공사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수공은 6건의 추가공사비 지급청구소송을 진행중이며 이 중 3건에 대해 1심 판결이 선고됐다"면서 "선고된 3건 모두 수공이 패소해 추가공사비 208억900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진행중인 3건의 소송에서도 수공이 패소할 경우 시공사에 지급해야할 추가 공사비는 최소 1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지만 나머지 3건의 결과도 수공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안 의원에 따르면 수공은 4대강 사업에 8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했으며 전체 16개 보 중 5개 보에 대한 공사를 직접 시행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종료 뒤 수공이 시행한 보 관련공사를 맡았던 시공업체들이 수공을 상대로 추가공사비를 지급해달라는 6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 중 1심이 선고된 3건에서 모두 수공이 패소했다.
 
낙동강 18공구의 시공업체인 GS건설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수공이 패소해 업체들에 119억원 및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낙동강 20공구 시공업체인 SK건설 등과 붙은 소송에서도 수공이 져 13억원 및 이자를 물어내야 한다.

또 낙동강 23공구 시공업체인 대림산업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해 77억원 및 이자를 내야 한다. 모두 3곳에서 200억원이 넘는 돈이다.

특히 1심이 진행중인 낙동강 22공구 2건, 낙동강 23공구에 대한 추가공사비 소송에서도 수공이 패소할 경우 최소 100억원을 넘게 물어내야 한다.

안 의원은 수공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에 맞춰 4대강 보 건설사업을 끝내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서두르다가 공사가 졸속으로 진행,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의원은 "수공이 시행한 6건의 4대강 사업관련 공사에서 추가 공사비 지급소송이 제기됐고 이 중 선고가 난 3건 모두 패소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임기내라는 짧은 기간 내 사업을 완공하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결과"라면서 "추가 공사비소송 패소로 수백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 담당자에 책임을 묻고 공사비 지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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