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농산물? 수입산?"…청탁금지법 완화에 식품업계는 혼란

등록 2017.12.15 07: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농산물? 수입산?"…청탁금지법 완화에 식품업계는 혼란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정부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모호한 규정에 식품업계는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수산가공품 선물 기준을 완화하도록 한 규정에 어디까지 해당되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가운데 선물 허용가액을 기존 5만원에서 일부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농수산물 및 농수산물을 원·재료로 50% 초과해 사용한 농수산가공품에 한해서는 10만원까지 허용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처럼 규정이 완화됐지만 식품업계에서는 정작 이 같은 규정이 어디까지 해당되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사실상 식품업계가 생산하는 제품들의 경우 상당수가 농수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제품에 대해 규정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또 이번 규정 완화가 국내산 원·재료를 50% 넘게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다. 반면 시행령에 '국내산'·'수입산' 등의 표현이 없는 만큼 사실상 국내·외 원·재료가 들어간 제품들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공햄 같은 경우 돼지고기를 같이 섞어 쓰니 돈육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국산과 수입산으로 나누면 각각 50%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번 규정 완화에 수입산도 포함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농수산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가공식품들이 거의 다 해당되는 것 아니냐"며 "아무리 봐도 국내산, 수입산을 구분하는 얘기는 없으니 가공식품은 (10만원 내에서)거의 다 풀리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국산만 따로 적용하면 사실 역차별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치가 식품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통적인 전망이다. 사실상 업계가 내놓는 가공식품 선물세트가 대부분 5만원대 미만에서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공식품 선물의 주력 가격대가 일단 5만원 넘는 비중이 거의 없다. 가장 비중이 큰 것이 3∼4만원대"라며 "고가 선물세트를 사는 소비층과 가공식품 선물을 사는 소비층이 다르다"고 말했다.

 당초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였던 홍삼 관련 제품 제조업계 역시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홍삼제품의 경우 원·재료 함량이 50%를 넘는 제품은 대부분 10만원을 넘는 반면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한 5∼10만원대 제품은 거의 50% 미만의 홍삼농축액을 희석해 만든 제품이라는 것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정 완화로 입을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며 "판매되는 제품의 거의 대부분이 홍삼이 50% 이하로 함유된 제품"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