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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막는다'...직업정보사이트 등록제 전환

등록 2017.12.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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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기 막는다'...직업정보사이트 등록제 전환

직업안정법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법 적용대상 확대 '근로자→구직자'
민간고용서비스 직업상담원 교육이수 의무 신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근로자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직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직업안정법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구직자로 확대된다. 또 취업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이 등록제로 전환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구직자 보호 강화와 공공 고용서비스 역할 정비, 민간 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직업안정법은 고용센터 등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할 및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로 지난 1961년에 제정됐다.

이번 전부 개정은 1994년 이후 23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증가,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강화 등 변화하는 고용서비스 시장에 맞는 제도 정비를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구직자 보호 강화, 공공 고용서비스의 역할 정비,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한 내용 등이 담겼다.

우선 구직자 모집 대상이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된다.

현행법과 판례는 '직업안정법'의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구직자를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모집의 대상을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개정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구직자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업정보제공사이트를 통한 취업사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향후 시행령이 개정될 때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요건이 신설될 예정이다.

또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를 모집할 경우 구직자가 모집의 위·수탁 계약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일부 훈련기관 등에서 채용대행을 빌미로 학원 수강생을 모집하는 등 구직자 모집의 위탁과 관련된 구직자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구직자에게 모집의 위·수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에게 자사의 상품 등의 구매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현행 '금품 등 수령금지' 조항을 더욱 명확히 해 금품이나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직업안정법이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포괄하는 고용서비스의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법 제명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 고용서비스 민간위탁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적정 위탁조건 보장·수탁기관의 모니터링 의무 등을 신설하고, 위탁 성과를 바탕으로 다년간 위탁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를 위해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등록한 사업자, 직업소개 사무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원에게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해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전문성·윤리성 제고를 유도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권혁태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민간 고용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취업사기 등으로부터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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