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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부정청탁 적발즉시 퇴출'···권익위, 정부 혁신안 발표

등록 2018.03.19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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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3.1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3.19. [email protected]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무관용'···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부정합격자 퇴출, 가담자 수사의뢰···연루자도 수사
 공직자, 부정청탁에 의한 업무시 형사고발 의무화 등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공공기관 안에서 채용비리, 금품수수, 부정청탁 사건이 발생할 경우 첫 적발 시에도 바로 퇴출하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회 정부혁신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

 권익위 방안에 따르면 향후 공공분야 채용비리의 원천 차단을 위해 채용비리 발각 즉시 부정합격자는 퇴출할 방침이다. 점수조작 등의 부정행위 발각시 부정합격자는 업무에서 우선 배제 후 직권 면직된다.

 동시에 채용비리 가담자는 수사의뢰하며, 연루자에 대한 수사·징계 등 후속 조치도 철저히 한다는 게 권익위 방침이다.

 특히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서 받거나, 고의성을 갖고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현재 공무원에게만 적용 돼 있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공공기관 직원 등 전체 공직자에 적용토록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의 경우 형사고발을 의무화 할 예정이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기업·금융기관 등 민간에 갑질행위를 할 경우도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정부합동대책본부의 부패척결 기능을 향후 권익위로 이관해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공기업, 지방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 특별점검 후속조치와 함께 제도개선사항 이행여부를 점검하며 사안별 대응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와함께 채용비리신고센터를 상시로 운영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채용비리·부정청탁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신속히 확인하고 수사의뢰, 주요 비리유형 및 수법, 기관별 현황 등 관계기관에 환류해 제도개선으로 연계한다는 게 권익위의 구상이다.

 아울러 관피아의 부정부패 개입을 근절하기 위해 직무관련 퇴직 공직자의 접촉시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국민안전·방위산업 관련 분야의 경우 영세업체(자본금 10억·연간 외형 거래액 100억)라도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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