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동 8명 사상 70대 운전자 만취 상태… 긴급체포
운전자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
"사고 원인 음주, 고령, 다리 절단 장애 등 여러 가능성"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 광진경찰서는 13일 피의자 김모(72)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고를 내고 본인도 병원에 실려갔다가 이날 자정께 퇴원했다. 이후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인 면허 취소 수준이 나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12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아차산역 인근 골목길에서 보행자 등을 덮쳐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이날 오후 5시40분께 김씨가 낸 교통사고로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김씨는 오른쪽 다리 절단 장애인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운전한 차량은 주차된 차량, 보행자, 주행 중인 차량 등을 순서대로 충격한 후 인근 수퍼마켓을 부딪치며 멈춰섰다. 부상자 중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없었으며 가해 차량에는 동승자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으로 음주운전, 고령, 오른쪽 다리 절단 장애 등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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