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생후 2개월 딸 화상 입혀 숨지게 한 20대 부부 긴급체포
전남경찰청은 10일 목욕 도중 딸에게 화상을 입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A(23)씨와 B(22·여)씨 부부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5일 사이(추정) 여수시 한 원룸 화장실에서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 입힌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2시30분께 "아이가 숨졌다.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병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4시께 부부를 붙잡았다. 아이의 신체 대부분에는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다.
B씨는 경찰에 "4~5일께 화장실 대야에서 아이를 온수 목욕시켰다. 실수로 화상을 입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는 '최근에 입은 화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화상 충격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입원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배경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숨진 아이를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고의성 여부 등도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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