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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04명 공개

등록 2018.11.14 11: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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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1000만원·체납기간 1년 이상 명단 공개

【서울=뉴시스】 강남구 38체납기동대 징수 활동_차량 바퀴 족쇄. 2018.11.14. (사진= 강남구 제공)

【서울=뉴시스】 강남구 38체납기동대 징수 활동_차량 바퀴 족쇄. 2018.11.14. (사진= 강남구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체납금액 1000만원, 체납기간 1년 이상 지방세 체납자 104명 명단을 14일 구청 누리집에 공개한다.

구는 3월 1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납부이행 실적과 소명내용 등을 토대로 이번 재심의에서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했다.

명단에 공개된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56억원이다. 개인 36명과 법인 68개소가 각각 13억원, 43억원을 미납했다.

구는 체납자를 상대로 가택수색,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부동산 공매 등을 시행해왔다. 8월에도 1535개 사업장에서 탈루세원 21억4000만원을 적발했다.

김석래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관허사업 제한, 주거래 계좌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며 "최근 개설된 '품격 강남 Tax & Culture 오피니언리더 과정'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모범 납세자가 우대받는 품격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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