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피의자들 잇따라 극단 선택…왜 이러나
이재수, '세월호 사찰' 혐의 수사 중 투신
검찰 당혹 "구속 기각 후 접촉 전혀 없어"
작년 국정원 수사 때는 검사·변호사 사망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7일 '세월호 불법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유서를 남긴 채 투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사령관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구속 기각 이후에는 이 전 사령관 측과 접촉한 게 전혀 없고, 조사 일정도 조율하지도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 수사 중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는 지난해에도 발생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던 고(故) 변창훈 당시 서울고검 검사가 검찰 수사 중 투신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고(故) 변창훈 전 서울고검 검사 발인식이 지난해 11월8일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2017.11.08. [email protected]
변 검사뿐만 아니라 당시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는 또 다른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국정원 내 '현안 태스크포스(TF)' 소속으로 알려진 정모 변호사는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10월 강원 춘천에서 스스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특별수사 사건에서 수사 선상에 올랐던 유명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국민에게 충격을 준 사례는 올해에도 있었다. 지난 7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특별검사팀의 조사 대상이었던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은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선택을 내렸다.
당시 노 전 의원은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그는 '드루킹 관련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유언을 남긴 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지난 7월27일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심상정 의원 등 유가족들이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국회장 영결식을 치른 후 영정을 들고 살아 생전에 사용했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2018.07.27. [email protected]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투신했으나 생명을 건진 사례도 있다.
지난 9월 10억원대 광고 리베이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광동제약 관계자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저녁 식사를 위해 검찰청사 밖으로 나간 사이 한 건물에서 투신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의식을 되찾으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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