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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락 '메카드' 완구, 중국서 특허소송 최종 승소

등록 2019.03.27 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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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락 '메카드' 완구, 중국서 특허소송 최종 승소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돼 인기를 끈 완구 '메카드' 제품이 중국에서 진행된 글로벌완구 기업인 스핀마스터와의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초이락컨텐츠팩토리는 중국 광저우 지적재산권 법원은 1심에서 스핀마스터의 완구 '바쿠칸' 특허를 메카드 제품이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려 스핀마스터 측의 제소를 기각한 데 이어 2심에서 이를 재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중국에서 3년여에 걸쳐 진행된 스핀마스터의 바쿠칸 관련 특허권 소송은 메카드 제품 측 승소로 완전히 종료됐다.

스핀마스터는 2016년 메카드 제품이 바쿠칸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중국 지적재산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카드의 지적재산권(IP) 및 특허권을 보유한 초이락컨텐츠팩토리 관계자는 "세계 최초로 카드를 들어 올리면서 카드의 바닥면을 보여주며 변신하는 메카니즘의 관련 특허는 초이락컨텐츠팩토리가 갖고 있다"면서 "메카드는 한국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완구 브랜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우리의 지적재산권이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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