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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삼바 의혹 수사' 첫 구속영장…증거인멸 혐의

등록 2019.04.25 14: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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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피스 현직 상무·부장 대상 구속영장

고의적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

[단독]검찰, '삼바 의혹 수사' 첫 구속영장…증거인멸 혐의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증거인멸 등 혐의로 A상무와 B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상무 등은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의혹과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고의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배당 한 달 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자료 확보에 초점을 맞췄고,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회계법인 4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또 지난 3월 삼성 SDS 과천 데이터센터와 서울 상일동 소재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무실 등 관계자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해 추가 물증을 확보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당시 상장 주관사였던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상무 등의 증거인멸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금융당국 조사 등 과거와는 달리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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