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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내하며 대응"…'강정마을 인권침해'에 경찰 내부 반발

등록 2019.06.09 14: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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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진상조사위 '제주 강정마을 과잉진압' 결론

진상조사위 "경찰, 주민에게 욕·폭행 등 인권침해"

경찰 내부 "일부 사례일 뿐, 숲 아닌 나무 보는 것"


【서울=뉴시스】 2012년 4월 1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원에서 열린 제11차 해군기지 반대 전국시민 집중행동의 날에서 해군기지 공사장 일대에 둘러싸인 펜스 주변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2012년 4월 1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원에서 열린 제11차 해군기지 반대 전국시민 집중행동의 날에서 해군기지 공사장 일대에 둘러싸인 펜스 주변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고가혜 기자 =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발표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조사 결과를 두고 경찰 내부망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난달 29일 경찰청 진상조사위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 경찰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이들과 연대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 대해 욕설·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에 발표 당일 오후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가 경찰 내부망을 통해 '해군기지 과잉진압 조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는 제목의 반발성 글을 올린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에 장기간 투입돼 현장을 지켜본 이 간부는 "일부 인권침해 사안을 근거로 7년 동안의 경찰 대응이 잘못됐다고 결론짓는 건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7년 동안 경찰의 과잉진압이 있었다면 진상조사위원들은 그 당시에는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는 "강정마을에서 경찰의 인권침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면서도 "진상조사위에서 발표한 조사결과 대부분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권고된 사안과 중복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시) 경찰관, 의경 부상자 수만 46명에 달할 정도로 상황이 평온하지만은 않았다"며 "일부 경찰의 적절하지 못한 조치는 있었으나, 7년에 걸친 장기간의 갈등 상황 속에서 경찰은 최대한 인내하며 대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9일 경찰청 측에서는 "경찰 내부망은 여러 사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공간"이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특별하게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상조사위는 2007년 4월~2018년 10월 제주 강정마을 등에서 벌어진 해군기지 유치 결정, 건설 결정 이후와 과정에서의 반대 측 주민들에 대한 공권력 대응 등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해왔다.

조사위가 밝힌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관련 인권침해 등 사례는 경찰에 의한 것만 14개 범주에 달한다. 이는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례만 다룬 것이라고 한다.

조사위에 따르면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는 주로 2011~2012년 집중됐는데, 내용으로는 반대 주민을 연행하면서 구타하거나 집회를 해산하는 주민을 쫓아가 체포했던 사례 등이 제시됐다.

또 경찰들이 마늘밭을 밟자 항의한 주민을 폭행한 사례, 천주교 미사 중 병력을 투입해 행사를 방해하고 성체를 훼손하면서 일부 연행자에 대해서는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던 사례, 경찰이 반대 측 시민들에게 욕설한 사례 등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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