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장기요양기관 1112곳 대상 수시평가
지난해 평가결과 최하위 등급 기관
【세종=뉴시스】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DB)
이번 수시평가에는 전년도 정기평가 결과 최하위(E)등급 기관뿐만 아니라 휴업, 업무정지 등으로 정기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을 평가대상에 포함해 실시한다.
절대평가 기준의 일부 대분류영역 점수를 충족하지 못해 등급이 낮아진 B~D등급 231개 기관 중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지난해 재가급여 수시평가 결과 평가를 받은 403개 기관의 평균점수는 69.9점으로 2017년도 대비 11.9점 상승했으며 등급이 상향된 기관은 260개소(64.5%)였다.
건보공단은 수시평가를 받는 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전 최하위(E)등급 기관에 대해 맞춤식 상담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 하위(B~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멘토링 제도 운영 등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12월12일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평가기관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4차)하거나 6개월 범위 업무정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돼 장기요양기관의 의무평가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시평가 대상기관, 평가방법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http://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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