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주민 배제 논란'

등록 2020.04.09 17:55:5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재외국민은 받지만, 정작 외국인 주민은 대상 제외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회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9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2020.04.09.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지역이주노동자공동대책회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9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공) 2020.04.09.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면서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 주민은 배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외국에 살고 있는 경기도민은 받을 수 있지만, 정작 경기도에 살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영주권자 등 외국인 주민과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9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결혼이민자 A씨는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로서 이름도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남편, 저와 자녀를 증명할 수 있다"며 "경기도에 2002년부터 결혼이주자로서 살고 있고, 2006년 영주증의 제가 도민이 될 수 없나?"라고 되물었다.

A씨는 "경기도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한다. 그럼 이 어려운 상황 안에 내가 없나?"라며 "나도 경기도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0년 넘게 경기도에서 살고 있다는 이주노동자 B씨는 "우리도 한국에서 살면서 세금 다 내고, 한국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됐는데 외국인들은 빼고 한국인들만 보장해주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우리도 지방세 내고, 자동차세 내고, 내는 걸 다 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냐"라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세금은 구분 없이 모두 떼면서 '모든'이라고 일컬어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는 이런 도둑 같은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모든 외국인주민에게 차별없이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결정될 경우, 이주민뿐 아니라 배제되는 시민이 발생할 수 있다. 배제되는 시민들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주민들의 경우 단순히 전체 이주민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으로는 제외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을 시작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경기도민이다.

지급 대상에 외국인은 제외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다 보니,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외국인은 현황을 파악하는 대상자 확인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 신속하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복지정책이 아니라 멈춘 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며 "세금 낸 것으로 만들어진 재원으로 재난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세금을 냈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로 언급했지만, 세금을 낸 외국인들은 배제하겠다는 내용에 적용하면 상충된다.

반면 외국에 거주하면서 국적을 유지하는 재외국민은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세대 구성원도 '구두 동의'만으로도 대리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가족들이 대신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유병욱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기준 어떻게 세우더라도 신원이 보장돼 합법적으로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이주민한테 당연히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돼야 한다. 권리와 의무를 갖는 사람들이 배제될 이유는 없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등록상 주민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외국인이 제외됐다. 앞으로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