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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여직원에 '확찐자' 발언은 성희롱 해당"

등록 2020.05.07 09: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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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심의위원회, 재발방지대책 요구

경찰, "모욕 아냐" 무혐의 검찰 송치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부하 여직원에게 '확찐자' 발언을 한 6급 여성 팀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청주시 모 부서 6급 팀장 A(여)씨의 '확찐자' 발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해당부서에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시는 검찰 수사결과가 끝나는 대로 해당 사안의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A씨는 3월18일 오후 5시10분께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에게 '확찐자'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피소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친분이 전혀 없는 A씨가 여러 직원 앞에서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는 말을 해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달 초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또는 경멸적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데, 해당 표현은 경위와 맥락을 살펴볼 때 모욕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형법 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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