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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김성준 전 앵커, 1심 집행유예…"반성하며 죄송해"(종합)

등록 2020.08.21 14: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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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간 여성 치마 속 등 9회 찍어

검찰, 징역 6개월→1년 올려 구형

"유죄 인정…피해자 용서는 감안"

법원 "신상정보도 공개하라" 명령

"반성하며 살 것…진심으로 죄송"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하철 몰카 촬영'(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앵커가 지난 7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2020.07.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하철 몰카 촬영'(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앵커가 지난 7월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기일에 출석한 뒤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2020.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류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 전 앵커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성하며 고마운 마음으로 지내겠다"며 "피해자에게는 진심으로 죄송하고 빨리 충격을 회복하셨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뉴스를 (진행)하던 시절 저와 공감하시고 아껴주신 분들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언급했다.

항소 여부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할 말은 아니고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과거 (저서 '뉴스를 말하다'에서) '나쁜 남자에게 관대한 나라'라고 비판했던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 생각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3일 밤 11시55분께 서울 지하철 2·5호선 환승역인 영등포구청역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들에게 불법촬영 현장을 들켜 현행범 체포됐다. 김 전 앵커는 사건 이튿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전 앵커는 지난해 5월31일부터 같은해 7월3일까지 약 한달간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용산구 일대에서 9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부위나 허벅지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앞선 공판에서 김 전 앵커 측은 불법촬영 증거 9건 중 7건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확보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사건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무기한 연기됐다가 김 전 앵커 측이 지난달 돌연 '증거 능력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밝히며 재개됐다.

검찰은 재판 연기 전 구형했던 징역 6개월에서 두 배 늘린 징역 1년을 지난달 21일 구형했다.

류 판사는 "영장에 있는 범죄사실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여서 관련성을 갖췄다"며 "영장에 의한 휴대전화 압수와 복구된 사진은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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