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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갈등? 아버지 둔기 살해 40대, 징역 10년

등록 2020.09.14 14: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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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갈등? 아버지 둔기 살해 40대, 징역 10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조현병 환자에게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1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치료 감호와 함께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1시15분 전후 광주 광산구 자택에서 아버지 B(74)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현병 환자인 A씨는 'B씨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인생이 복잡하게 얽혔고, B씨가 어머니의 재산을 나눠주지 않는다'는 망상에 사로 잡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에도 B씨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아왔다.

재판부는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을 다른 가족들이 모두 피할 때조차 가까이서 돌봐주고 경제적으로 지원했던 친아버지를 살해했다.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일반적인 살인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정신 질환을 제 때 치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장기간의 형벌보다는 강제적인 치료가 더 시급하다. 재범의 위험성을 억지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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