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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정부발 입법예고…방치하던 국회 막판 논의 주목

등록 2020.10.07 07:50:00수정 2020.10.07 09: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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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올해 말까지 개정 시한 정해

21대 국회 들어 관련 입법 전무, 논의 실종

이은주 의원 "낙태죄 완전폐지안 발의할 것"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2019.04.1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환호하고 있다. 2019.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7일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 내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올해 12월31일까지 개정 시한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작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할 국회가 관련 논의에 침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가 없었던 탓이다.

20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이 임신 14주 이내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토록 하는 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단 한 차례 논의된 후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 들어 입법 시도는 전무했다. 낙태죄 폐지 유무와 낙태 가능 임신주수는 여성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국회가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대학생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임신 중단에 허락은 필요 없다,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대학생 연합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임신 중단에 허락은 필요 없다,낙태죄 전면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4. [email protected]

이 전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헌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고 그것은 여성들이 오랫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과물"이라며 "국회가 자기 역할을 방기하고 여성들의 요청에 응답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최소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가 해당 법안을 심사할 때까지 다른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으면 '14주 내 낙태 허용' 안이 통과된다.

이 가운데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낙태죄 완전폐지를 담은 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의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안이 임신주수에 제한없는 낙태죄 완전 폐지였다"며 "안전한 임신중단과 여성의 권리보장 방안을 설계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하는 개정에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정부의 입법예고 시한인 40일 이내에 개정안을 발의하면 정부안과 병합돼 국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18개월 동안 책임을 방기해온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판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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