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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학생들 추행·희롱 교사 해임 처분 정당"

등록 2020.12.06 05: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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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학생들 추행·희롱 교사 해임 처분 정당"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여학생들을 추행·희롱한 교사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9월 11일 사이 교실에서 여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머리를 쓰다듬고, 광주 한 영화관 사제 동행 영화 관람 행사에 참석한 여학생의 손가락을 만지거나 귀에 얼굴을 대고 속삭이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같은 기간 '몸매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얼굴만 괜찮으면 되겠다. 학생의 신체가 내 허벅지보다 두껍다. 생리대는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는 등의 발언으로 학생들을 희롱한 혐의로도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 지난해 5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일부 추행 행위를 하지 않았다. 징계 사유와 같은 일부 행위는 학생들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의도로 한 것이 아니다. 징계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징계 사유와 같은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추행 내지 성희롱으로,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은 A씨가 비위 행위를 한 장소·시기·전후 상황, 당시 반응이나 받았던 느낌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 A씨의 행위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적절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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