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일자리 옮겨" 시비에 흥분해
후두부 골절 뒤 뇌부종으로 사망
"싸울 생각 없었는데 많이 반성"
후두부 골절 뒤 뇌부종으로 사망
"싸울 생각 없었는데 많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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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진행된 A(30)씨 폭행치사 혐의 2차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새벽 4시께 서울 서대문구 골목길에서 B씨의 턱을 한 차례 주먹으로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턱을 맞고 쓰러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가 후두부 골절을 당한 뒤 뇌부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왜 일자리를 옮겼냐며 시비를 걸고 때리려 하자 순간 흥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었는데 이 같은 결과가 나와 정말 많이 반성중"이라며 "유족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월 230만원을 벌면서 성실히 일해왔고 생활비를 제외한 돈은 모두 고국에 어렵게 사는 부모 형제에게 보내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A씨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