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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지원금 사적 사용 금지"…권익위, 공공기관에 권고

등록 2021.05.13 10: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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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규 속 이해충돌 소지…대출 신청 때 주택유무 증빙

공용차 운전자 관리책임 명확화…생활비 융자 과도한 재량권 제한

전현희 "이해충돌 등 사규 내 부패유발 요인 적극 발굴 지속 노력"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 청렴도 측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0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0 청렴도 측정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향후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전월세 지원금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사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용·복지 분야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권익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권익위가 마련한 개선안에는 ▲비연고지 거주 자금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운영 시 운전자 책임 명확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과도한 재량권 행사 규정 정비 등 50건의 권고 사항이 담겼다.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거주 지원 용도로 제공되는 전월세 대출금이 취지와는 달리 주택 매입과 생활비 지출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될 소지가 높다는 게 권익위의 문제 인식이다.

이에 권익위는 대출 신청 시 본인 및 가족의 주택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택 임차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각 공공기관의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규에 내재되어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의 부패유발 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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