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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구글인앱결제는 공정거래법 위반"…공정위에 신고

등록 2021.07.29 18: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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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대한출판문화협회 전경 (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2021.07.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대한출판문화협회 전경 (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제공) 2021.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와 공동으로 구글 본사와 구글 코리아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된 신고서를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출판문화협회 측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공정위에 구글을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앱 개발자와 소비자들에 대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당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구글은 구글플레이에 등록되어 있거나 향후 등록하게 되는 모든 앱에서 결제할 때 구글의 결제시스템(인앱결제)인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했다. 다른 결제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존 앱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신규 앱에 대해서는 등록거절을 하도록 했다.

구글은 변경된 결제정책을 2021년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최근 6개월 연기했다.

이들 단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는 공정거래법 중 가격남용, 사업활동방해, 경쟁사업자 배제, 소비자 이익 저해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출협에 따르면 구글플레이의 국내 앱마켓 시장 점유율은 2019년 기준 63.4%를 차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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