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찰신분 감추고 채팅…위장수사, 내일부터 40명 투입

등록 2021.09.23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아청법 개정법률 24일부터 시행

경찰 신분 감추고 증거 수집 가능

가짜 신분증 사용한 계약·거래도

'범의 유발 안 된다' 시행령 규정

경찰신분 감추고 채팅…위장수사, 내일부터 40명 투입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수사를 위해 신분을 감추거나 위장할 수 있는 제도가 24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경찰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위장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위장수사는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로 구분된다.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관련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다.

또한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가짜 신분을 사용해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신분위장을 위해 꾸며진 전자기록이나 문서 등을 활용할 수 있고, 위장신분을 이용한 계약이나 거래도 법원 허가 아래 허용된다. 수사 목적의 성착취물 소지·판매·광고도 가능하다.

함정수사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 통제 방안도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신분비공개수사의 세부 방법과 승인 절차,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 보고 사항 등이 규정됐다.

아울러 위장수사에 나선 경찰관은 범의(범행의도)를 가지지 않은 이에게 범의를 유발하지 않아야하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경찰은 위장수사관 40명을 선발해 전문교육 등을 진행했으며, 전국의 사이버·여청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제도 시행에 앞서 관련 절차, 국내외 수사사례 등을 담은 경찰청 훈령과 위장수사 지침서를 마련했으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점검단'을 운영해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경찰 활동의 토대가 마련됐고, 이를 뒷받침할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도입됐다"며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법에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적 행위를 유인하고 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의 처벌 규정도 포함됐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반복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