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11월1일 낙태금지 텍사스주 낙태법 논의
당장 차단하지은 않아 텍사스주 낙태금지법 당분간 유효

[워싱턴=AP/뉴시스]지난 6월30일 워싱턴 DC의 미 연방 대법원의 모습.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이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주으 법안을 저지하지 않기로 한 것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도록 연방기관들에 지시했다. 2021.9.3
대법관들은 이날 연방정부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한 결정은 (낙태금지법에 대한)법적 도전이 계속되는 동안 그 법을 차단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있어 결정도 신속하게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곧바로 차단하지 않음에 따라 텍사스주의 낙태를 80%나 감소시킨 이 법은 당분간 유효하게 됐다.
소냐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자신이라면 지금 당장 이 법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향후 판결에 대한 약속은 구제받을 자격이 있고 낙태 시술을 원하는 텍사스 여성들에게 위안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지난 9월부터 발효됐으며 보통 임신 6주가 돼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기 시작하면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는 낙태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가 아니라 연방정부의 법무부가 소송을 통해 주(州)의 법 집행을 막을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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