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내고 1억 보험금 꿀꺽 20대 중국집 배달원
2013년 8월부터 김천, 대구, 경산 등지서 60여차례 고의 교통사고
CCTV 분석 결과 충돌 사실 없는데도 피해 주장하다 꼬리 잡혀

경북 김천경찰서는 28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천, 대구, 경산 등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고의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60여회에 걸쳐 총 1억여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네 중국식당 배달 종업원으로 취업한 후 배달용 오토바이를 이용해 후진하는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거나,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사고 피해자로 접수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CTV 분석 결과 충돌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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