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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자살교사 혐의' 인천 경찰 간부 "묵묵부답"

등록 2021.11.08 14:01:04수정 2021.11.08 1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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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8일 오후 자살교사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 8.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8일 오후 자살교사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11. 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내연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협박을 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8일 오후 1시20분께 자살교사 및 협박 등 혐의를 받는 남동경찰서 소속 A(40대) 경위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 경위는 “자살교사 혐의 인정하나”, “왜 협박했나”, “사망한 여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 경위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 경위는 지난 2일 인천 서구의 빌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B(40대)씨가 숨지기 전 전화를 해 "죽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법률적 검토를 한 뒤 A 경위가 내연녀 B씨에게 극단적 선택을 시켰다고 판단해 ‘자살교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씨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한 수사를 하던 중 A 경위와 B씨가 3년에에 걸쳐 내연 관계를 유지했으며 최근 B씨를 협박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A 경위가 지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슬프다. 죽고싶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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