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서 흉기살해 혐의 60대 구속…심사도 안나와(종합)
구속심사 불참…서면 심리 후 발부
서울 강북구 재래시장서 흉기 범행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윤아 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당초 이날 오후 2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려했으나, A씨가 건강을 이유로 불참하자 서면심리로 대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판사는 A씨의 일정한 주거지가 없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5일 6시1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재래시장 도로에서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담배를 피우던 중 옷 속에서 숨겨둔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뒤 현장을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을 수색하고 약 10분만에 A씨를 검거했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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