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가상자산 과세' 1년 밀리고, 양도세 12억 완화…소득세법 기재소위 통과

등록 2021.11.29 20:33: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재위 조세소위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오는 30일 기재위 전체회의 상정 전망

가상자산 과세 2023년 1월1일부터 예정

양도세 공제 기준 '9→12억원' 상향 조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일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일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과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전재훈 기자 = 한 달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1년 뒤로 밀리게 됐다. 겉으로는 세금을 걷기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댔지만, 대선을 의식한 여야가 2030 세대의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 과세 유예를 밀어붙였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간 정부는 한번 결정한 과세를 번복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옳지 않고, 과세를 위한 준비 작업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9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이 없으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자는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당초 예정된 2022년 1월1일에서 1년 늦추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실제 개인 투자자의 납부 시점은 이보다 1년 더 뒤인 2024년부터다. 2023년 거래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세금을 내게 된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 하는 식이다.

정치권에서는 과세 1년 유예와 더불어 이 공제 한도도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차익을 '기타소득'이 아닌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자는 뜻이다.

실제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거래는 주식 거래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5000만 원까지 공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비과세 한도를 높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기획재정부가 이에 대해서는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이다. 자칫 공제 한도를 주식과 같은 수준으로 높여주면 정부가 가상자산을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을 시장에서 내릴 수도 있다.

아울러 기재부와 국세청은 인프라 등 내년 과세를 위한 준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는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공제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에도 합의했다.

이러면 1주택자가 12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간 정부는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얼마 전 기자들과 만나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