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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코바나 협찬' 1건 무혐의…"서면조사했다"(종합)

등록 2021.12.06 16:18:19수정 2021.12.06 17: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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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기획사 협찬 등 관련 고발사건

2016년 주관 전시회 관련 혐의없음

검찰 "나머지 부분은 계속 수사 중"

尹 총장 때 국감서 "사실무근" 주장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 2019년 7월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하고 있다. 2019.07.25.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윤석열 당시 신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가 지난 2019년 7월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자리하고 있다. 2019.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위용성 기자 =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수사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전시회 관련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가 검찰에서 일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김씨의 '전시기획사 협찬 등 관련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일부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며 수사선상에 오른 회사들로부터 협찬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행사에 기업들이 수사·재판 관련 편의를 위해 협찬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중 일부 공소시효가 임박한 부분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6년 12월께 주관한 전시회 협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전했다. 윤 전 총장도 함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12월께부터 2017년 3월께까지 진행된 '르코르뷔지에전' 1건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소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해당 전시회와 관련한 혐의부터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코바나컨텐츠 및 협찬사 관계자는 물론, 김씨에 대한 서면조사도 진행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부분은 계속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 김씨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2019년 6월께 코바나컨텐츠가 주관한 '야수파 걸작전'에 기업들이 협찬을 제공한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행사가 진행된 시기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됐던 때다.

이 전시회는 개막 전 4개 기업이 협찬사로 나와 있었지만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이후 최소 16개 기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협찬사 중 일부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편의를 받기 위한 목적 아니냐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그 밖에도 검찰은 코바나컨텐츠가 2017년 12월께 기획한 '알베르토 자코메티전'에 게임빌과 컴투스 등 회사가 협찬한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같은 행사에 관여된 언론사 관계자 등을 소환한 바 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지난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윤 전 총장은 "지난해 마지막으로 한 것도 준비를 그 전부터 해온 것이다. 그것도 규모를 축소했다"면서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검사라고 얘기 안 한다. 누가 알아도 저쪽에서 먼저 얘기해도 잘 안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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