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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형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총 23억원 규모

등록 2022.01.28 14: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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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대상별 접수…순차 지급

[서울=뉴시스] 서울 동작구는 단계적 일상회복 보류와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 취약계층에 대해 '동작구형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동작구 제공) 2022.01.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동작구는 단계적 일상회복 보류와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 취약계층에 대해 '동작구형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동작구 제공) 2022.01.2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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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동작구는 단계적 일상회복 보류와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업종, 취약계층에 대해 '동작구형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총 23억원이며, 다음달 초부터 대상별로 접수를 받아 순차적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 12일 발표된 서울시의 재난지원금의 수혜대상에 미처 포함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1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초 가이드라인을 의결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미취업청년 ▲개인 및 법인택시 종사자 ▲폐업소상공인 ▲마을버스업체 ▲어르신요양시설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등이다. 종교시설은 방역물품이 지원된다.

먼저 개인별로는 코로나로 인해 실업 상태에 머물고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한다. 또 관내 택시 운수종사자에게는 개인과 법인택시 여부에 상관없이 1인당 40만원의 생계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인한 폐업 소상공인도 꼼꼼히 챙긴다. 2020년 3월22일 이후 국세청에 폐업 등록한 소상공인에 대해 업소당 5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해 경영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승객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마을버스 업체에게는 업체당 1000만원의 경영손실 보존 지원을 실시한다. 어르신 요양시설에는 시설별로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의 지원비를 지급한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에는 여건 변화를 대비해 100만원의 시설 운영환경 구축 지원비를 지급한다. 유치원에도 능동적인 방역 대응을 할 수 있도록 100만원의 교육경비를 보조한다.

신청 요건과 기간은 대상별로 상이하며 대상이 확정된 어린이집, 마을버스업체 등부터 우선 지급한다. 자세한 일정은 동작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동작구형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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