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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3.8억 급증' 정호영 부인…"전산 오류로 1억 과다 신고"

등록 2022.04.27 17:03:57수정 2022.04.27 18: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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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북대병원장 재산신고, 배우자 예금 급증

"전산 문제로 해지 계좌도 조회돼…정정 신고 마쳐"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26.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지난 2020년 공직자 재산신고때 예금액이 갑작스럽게 늘어나 논란이 있었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예금액과 관련, 당시 전산상 오류가 있었으며 이미 정정 신고를 마쳤다고 27일 해명했다.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배우자 명의의 해지된 계좌도 같이 조회돼 1억원을 과다 신고하게 된 것"이라며 "대구은행 전산 문제로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청문준비단은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난 2021년 5월 예금 오류를 바로잡아 보완 신고했다"며 "예금 오류에 대한 정정은 약 1년 전에 공적으로 완료됐다"고 전했다.

앞서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20년 3월 재산신고 때 예금액을 4억4903만원으로 신고했다. 같은 해 11월 정 후보자가 병원장 직을 물러날 때 신고한 예금액은 8억4823만원이었다.

8개월여 만에 배우자의 예금액이 3억7920만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같은 기간 정 후보자의 예금액은 12억9756만원에서 10억2181만원으로 감소했다.

배우자 예금액 증가분 중 1억원은 착오로 인해 과다 신고된 것이며, 실제 증가분은 이를 제외한 약 2억7920만원이라는 게 청문준비단의 설명이다.

한편 청문준비단은 부부 간 예금 조정 배경과 관련, "실질적 종손의 배우자로 집안 대소사를 챙겼으며 다양한 경조사가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예금은 부부 간 공동재산으로 가족생활비 지급 목적 등으로 관리될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있다"며 관련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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