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후 5명 사망…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 구속영장 기각
[군산=뉴시스] 김얼 기자 =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가 14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에 이끌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05.14. [email protected]
전주지법 군산지원 김민석 판사는 14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세아베스틸 군산 공장장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주요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우려가 없다고 봤다.
김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나 장기간의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상당히 많은 증거자료가 확보된 점, 피의자가 재해사고 발생 경위 등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도 있어보이는 점에 비춰볼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주거가 일정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의자가 수사에 성실히 응하며 온점 등에 비춰볼때 도망 염려가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세아베스틸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5명의 근로자가 사망했다.
[군산=뉴시스] 김얼 기자 = 김철희 세아베스틸 대표가 14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에 이끌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4.05.14. [email protected]
지난달에도 배관 절단 작업을 하던 하청 소속 근로자 1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세아베스틸에서 중대재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재범위험이 매우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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