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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기부금 투명성 강화…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

등록 2022.04.29 15:03:10수정 2022.04.29 16: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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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모집 시 전용계좌 제출…모급 영수증 발급 의무화

감사원에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 운영…관리 강화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박순애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기에 설립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2.04.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박순애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피싱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조기에 설립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2.04.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김승민 전재훈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시민단체 기부금 및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부금단체 국민참여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박순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단체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의 기부금 및 보조금 등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은 "새정부는 기부금 단체 등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의 소중한 기부금과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이 그 목적과 취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등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시민단체 기부금은 수입과 지출 항목으로 공개해 왔으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입과 사업별 비목별 상세 지출내역까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 기부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현금모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인수위는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기부금 투명성 조치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운영·집행·점검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NPAS)을 고도화해 보조금의 심사 및 집행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원에 가칭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을 설치해 시민단체의 기부금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위원은 "새정부는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개선과 시민단체 투명성 확보 등을 통해 국민들이 믿고 손쉽게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지역사회의 한 축을 이루는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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