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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연장

등록 2022.06.28 12:00:00수정 2022.06.28 12: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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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월분 보험료…30인 미만 사업장 등 대상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정리를 하고 있다. 2021.12.2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정리를 하고 있다. 2021.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은 2020년 3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19만2837개의 보험료 7657억원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해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신청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7~9월분 보험료에 대해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7~9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 신청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 징수를 유예하고, 기존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 처분 집행이 내년 1월10일까지 유예된다.

납부 유예로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을 통해 최대 2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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