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위해성 평가' 권한 전문기관에 위임…"전문성 강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전문성 강화 위해 제도 운영 내실화"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환경보건 부문 제도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관련법은 환경 유해인자 위해성 평가 실시를 환경부 장관이 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전문 기관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환경 유해인자 위해성 평가 실시 권한을 전문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위해성 평가 관련 세부 사항 연구 및 관리의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보전협회로 변경, 제도 교육 및 홍보를 비롯해 안심인증과 후속지원이 모두 연계된 어린이 활동공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보전협회는 2021년부터 어린이활동공간 소유·관리자를 대상으로 환경 안심인증 제도(인증대상, 절차 등) 교육 위탁업무를 수행해왔다.
개정안 상세 내용은 입법 예고 기간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 공개된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 유해인자 위해성 평가는 전문성이 강화되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 체계는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