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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세사기 범죄로 비극 없도록 정부 모든 역량 동원"

등록 2022.09.01 11:00:00수정 2022.09.01 1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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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범죄, 정부 대응 미흡 때문"

"피해 예방, 신속 구제, 범죄 일벌백계"

"청년·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를 마친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0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를 마친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범죄와 관련해 "더 이상 전 재산을 잃고 가정이 망가지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며 "이러한 서민 민생 범죄의 발생 이유는 그간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고 관심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인 관련 정보는 암막 커튼 속에 가려져 있어 임차인은 지능화되는 사기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며 "또 서민들이 보증금을 잃고 당장 머물 곳이 없는 상황에도 전세보증, 피해자 자금지원 등 국가 차원의 구제 장치는 촘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 범죄자를 단속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도 부족했고, 적발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도도 약했다"며 "정부는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토부가 내놓은 총 8개 대책은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임차인의 법적 권리 강화 ▲피해회복 원스톱 서비스 ▲피해자 자금 지원 ▲긴급거처 제공 ▲전세사기 단속 강화 ▲관련자 처벌 강화 등이다.

먼저 원 장관은 "전세사기의 가장 큰 원인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이라며 "전세로 살고 싶은 집의 적정한 매매나 전세가격 등 기존에 알기 어려웠던 정보들을 한 데 모아 내년 1월부터 앱으로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했던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도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에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하고,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하겠다"고 부언했다.

또 "임대사업자가 보증 가입을 신청하면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즉시 안내하는 등 임차인이 직접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축빌라 등은 더 이상 임대인이 마음대로 매매가를 부풀릴 수 없도록 공정한 절차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국은 시군구,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 경매낙찰 통계 등을 공개하고, 임대차 계약 위험성이 높은 지역은 지자체가 조기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담보 순위와 무관하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최우선 변제금액'의 수준을 연내에 상향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원 장관은 "전세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돕겠다"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설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연 1%대 초저리 긴급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청년·신혼부부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지원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시세 30% 이하의 저렴한 가격으로 최대 6개월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택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원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 하겠다"며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며, 특별단속이 끝나는 내년 1월 이후에도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에 공모한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를 손보겠다"며 "전세사기 가담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원천 차단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 등록 말소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브리핑을 마친 원 장관은 "청년층이나 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 없다"며 "주거 사다리를 올라가야 할 서민들이 거꾸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일이 더 이상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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