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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전세가율 지역 관리…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등록 2022.09.01 11:00:00수정 2022.09.01 11: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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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발표

9월15일부터 부동산원이 최초 공개

빌라 공시가 적용 150%→140%

사기의심매물 신고한 중개사에 포상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정부가 전세시장의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전세가율 지역을 관리할 방침이다.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현재 아파트나 빌라 등의 전세가율 정보는 표본 추출 방식으로 공개하고 있고 빌라는 시·도 단위로만 공개되고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때 활용하기엔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

이에 정부는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전국은 시·군·구 단위,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로 확대해 공개하고,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현황도 시군구 단위로 제공하기로 했다. 내달 15일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최초로 공개한다.

또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별도 통보하고, 지자체와 중개사 등을 통해 이상거래 및 위험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신축빌라 등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체계도 마련한다. 그간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에 가입할 때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제는 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감정평가사협회를 통해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아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산정체계를 바꾼다.

등록임대사업자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 8월부터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들이 있다. 제도 시행 후 101가구의 미가입 사례가 적발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임차인이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임차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HUG가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준수 여부도 상시 점검한다.

또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의심매물을 발견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 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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