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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특고 고용보험료 지원 쉽게…"사업장 기준 폐지"

등록 2022.09.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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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없애고 '소득' 기준으로만 지원

고용보험 가입 3개월 이상이면 출산전후급여도 지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9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인근에서 배달 종사자가 각종 물품을 배달하고 있는 모습. 2021.09.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9월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인근에서  배달 종사자가  각종 물품을 배달하고 있는 모습. 2021.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예술인과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에서 사업장 기준을 폐지한다.

고용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 노동자의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를 80% 한도 내에서 최대 3년 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기준 예술인 13만8864명, 특고·플랫폼 노동자 99만562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보험료 지원 대상은 1만446명에 불과했다.

고용부는 이들 직업의 특성상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과 성과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고 사업장 이동이 빈번한 점을 반영해 보험료 지원기준에서 사업장 관련 부분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특고·플랫폼 노동자만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데, 개정안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소득기준으로만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단, 1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종사자 부담분만 지원되며 사업주 부담분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내년에 예술인 5000명, 특고·플랫폼 노동자 16만6000명이 추가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예술인·특고 노동자가 재직 중이 아니더라도 출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개 계약기간이 짧아 재직 요건이 있으면 출산전후급여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또 현재 예술인과 자영업자 등은 전년 대비 소득·매출액 감소로 폐업한 경우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사회·경제적 위기 발생시 소득·매출액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고용부 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밖에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 신고액'으로 바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자녀 비율에 따라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지원 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도록 인건비·운영비 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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