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시청사 부지 퇴거 불복 상고…시 "강제집행 신청"
병원 측, 1·2심 패소 판결 불복
시 "모든 법적 수단 강경 대응"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사와 청주병원(빨간 테두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8/31/NISI20210831_0000819113_web.jpg?rnd=20210831163027)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사와 청주병원(빨간 테두리).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와 청주병원의 신청사 부지 강제퇴거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1년 6개월 이상의 법적 분쟁으로 신청사 건립이 지연됨에 따라 강제퇴거 절차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에 따르면 의료법인 청주법인은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명도소송)'의 2심 패소 판결에 불복, 지난 14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원심(사실심) 판결에 대한 법령 위배 여부를 심사하는 '법률심'으로 진행된다. 병원 측은 불충분한 매수 협의에 따른 강제 수용에 불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청주시가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도 "수용 재결이 됐고,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상태에서는 피고가 건물과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에 다툼이 있더라도 인도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8월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긴 청주병원이 퇴거에 응하지 않자 지난해 2월 강제퇴거를 위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청주병원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책정된 178억원의 보상금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에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청주=뉴시스] 새 청주시청사 조감도.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7/19/NISI20200719_0000565748_web.jpg?rnd=20200719111226)
[청주=뉴시스] 새 청주시청사 조감도.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시는 병원 측의 상고 제기에 맞서 오는 16일 2심 승소 판결을 토대로 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계획이다. 청주병원이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이끌어내더라도 항고 제기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명도소송과 별개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은 지난 4월 조정 불성립 후 다음 달 11일 첫 변론에 돌입한다. 최근 법원의 감정평가에서는 부당이득금 규모가 45억원으로 추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청주병원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다"며 "청주시의 제안과 법원 판결에 모두 불복하는 만큼 강경 대응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병원은 지난 1981년 시청 옆 4624㎡ 부지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건립된 뒤 현재는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274병상과 장례식장만 운영하고 있다.
시는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청사 일대 2만8459㎡ 터에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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