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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술접대' 의혹 전·현직 검사 1심 무죄

등록 2022.09.30 14:42:14수정 2022.09.30 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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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강남 유흥업소 향응…폭로 2년만 결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술접대 의혹 A검사가 5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05.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술접대 의혹 A검사가 5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05. (공동취재사진) 2021.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김 전 회장이 지난 2020년 검사 술 접대 의혹을 폭로한 지 2년 만에 처음이다. 법원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회장은 장시간 술자리에 동석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술자리 총비용을 536만원이라고 조사했고, 당시 자리에 동석한 이 변호사와 나 검사, 김 전 회장의 향응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봤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5. [email protected]



다만 검찰은 함께 접대 자리에 있던 다른 검사 2명에 대해서는 당일 밤 11시께 먼저 귀가해 당시의 향응수수 금액이 동석한 인원수 5명 각 96만원이라고 판단하고 1회 100만원 미만이라며 불기소했다.

당초 지난 16일 1심 선고가 예정돼있었으나, 김 전 회장 측이 선고공판을 약 2시간30분 앞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법원 측에 출석할 수 없다며 선고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이날로 공판이 미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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