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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금융당국 중징계에 연임 변수

등록 2022.11.09 16:59:21수정 2022.11.09 19: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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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문책경고 의결…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 제한

DLF 경우처럼 소송 나설 가능성도, 우리금융 "면밀히 검토해 대응"

금융위는 "투자자 막대한 피해, 우리은행 횡령 등 사건도 많아" 지적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 *재판매 및 DB 금지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옥주 이정필 기자 = 내년 3월로 임기를 마치는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문책경고 중징계를 확정한 영향이다. 다만 손 회장이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제재심에서 손 회장의 징계 수위를 문책경고로 결정한 바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에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계속해서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운용은 부실 사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하고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폰지사기 형태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총 173개 펀드에서 문제가 드러났고 피해액은 1조6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는 우리은행에서 판매된 금액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으로 올라간다.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중징계가 확정된 손 회장은 현재 임기를 끝으로 최소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의 연임 도전에 변수가 생긴 셈이다.

다만 손 회장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전례가 있다. 징계 취소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인용되면 소송 진행과 대법원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연임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우리금융 측은 "향후 대응 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도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DLF와 같이 소송에 나설 경우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라임 사태로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최근 1년간 우리은행 횡령 등 내부통제와 관련된 사건들도 많았다"면서 "현재 경제와 시장 여건도 매우 좋지 않은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중하게 선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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