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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피지기]"세입자 나간대요"…급할 땐 전세퇴거자금 대출이라도

등록 2022.12.10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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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지역별 LTV·DSR 한도 내로 가능

1주택자만 가능…다주택자는 생활안정자금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A씨는 새 집을 분양 받았지만 당장 입주할 자금이 없어 전세를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역전세난이 심해지자 갑자기 세입자가 퇴거를 하겠다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A씨는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고 당장 돌려줄 수 있는 현금도 수중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이 계속되면서 A씨와 같은 곤란한 상황에 처한 집주인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신청해보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일반은행 어느 곳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혹 보금자리론은 조건에 맞을 경우 세입자 퇴거자금으로도 쓸 수 있는데요. 하지만 디딤돌 대출은 전세퇴거자금으로는 활용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역시 전세금 전액을 다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맞춰 대출 한도가 설정되죠.

최근 정부가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건 1주택자의 LTV 상한을 50%로 확대하면서, 서울에 있는 10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소득을 바탕으로 한 DSR에 따라 개인별로 대출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자격은 임대차계약이 1년 이상 되거나 최초 계약 이후 2년이 지나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주어집니다. 단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세퇴거자금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실거주 입주가 가능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 대출은 규제지역 내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만 가능하고 다주택자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주택자들은 생활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죠. 내년부터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2억원 한도가 풀려 기존 LTV·DTI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대도 허용된다고 하네요.

해당 대출은 아파트 뿐만 아니라 빌라도 가능합니다. 대신 빌라는 KB시세가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따로 감정을 받아야 하고, 지역별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 이내로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세퇴거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은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약정을 어기고 입주권을 산다거나 분양권 당첨, 증여 등의 방법으로 집이 새로 생기게 되면 향후 3년 동안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은 괜찮습니다.

만약 새 집을 분양 받았지만 당장 자금이 없어 전세를 놓았던 분들이라면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퇴거자금 대출을 받아 본인이 직접 입주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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