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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여성농업인 복지향상 다양한 지원사업

등록 2023.01.31 18: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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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관내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 여성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기계 사용 교육을 받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시가 관내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 여성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기계 사용 교육을 받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여성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정책 등 전문 여성농업인 육성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농촌문제를 해소하고자 생생카드, 농작업 편의장비,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등 다양한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총사업비 6억원을 투입해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여성 농업인에게 건강증진과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반복적인 농작업과 가사노동으로부터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생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75세의 여성 농어업인이다.

지난해까지는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세대원 합산) 5만㎡ 미만 농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됐지만 올해부터는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의 제한이 삭제돼 지원 대상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청은 오는 2월28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정읍시는 여성농업인의 농업 경영능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다용도 작업대와 충전 분무기, 충전운반차, 고추 수확차, 충전식 예초기 등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여성농업인에게 대당 50만원(자부담 10만원 포함)을 지원한다.

신청은 2월2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이외 출산으로 인한 농가의 영농중단 방지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 영농도우미 이용 시 1일 기준 단가 9만원의 90%인 8만1000원을 지원해준다.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또는 예정인 여성농업인에게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기간 중 최대 70일을 지원하며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이학수 시장은 "여성농업인 복지정책을 통해 노동력 부족 해소는 물론 여성농업인 중첩 노동 등에 따른 피로도를 낮춰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손쉽게 영농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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